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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미국비자

[제1탄] 미국유학을 준비중이라면 이것만은 꼭! 비자이야기

미국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를 오늘 몇가지 모아보았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원하더라도 미국유학준비를 제대로 하지않고 그냥 미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미국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 시 킬 수 있습니다.

미국유학준비를 위해서 조금더 확실하게 이런저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유학을 위한 비자제도에대해서 정리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말로는 많이 들어봤던 F1 비자는 무엇인가요?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보면 F1비자에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F1비자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게 중요하죠!

자! F-1비자란 학생비자로 미국 정부로부터 외국 학생으로 인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학이나 어학원에게 정규학생으로 공부수 있을 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대신에 F-1 비자 발급에는 여타 조건이 따르는데요~
미국에서 학업시 순수하게 공부에만 집중하며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미영사관에 입증해야 합니다.

 I-20 !!! SEVIS 양식 입학허가서

SEVIS I-20는 F-1비자를 얻고자 할 때 발부합니다.
SEVIS라는 미입국자 신원관리제도가 실행되면서 발부받아야하게 되었습니다.

미학교를 통하여 발부 받게되는 I-20는 학생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발부하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을 위해서나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I-20가 사전발부되지않으며 B-2비자를 받아야합니다.

I-20발부에는 학생이 최소한 미국 내에서 1년 동안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게 되어지며 학생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발부가 가능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비자신청과 입국절차

비자 발급에 있어서 비자승인은 영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I-20를 발부받고있다하더라도 비자 발급에 개별적인 추가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어요.

적법한 F-1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입국할 시 에는 최초의 입국지점 이민관에게
I-20, 재정보고서, 여권 그리고 비자를 제출 하면 됩니다.
학생은 필수로 비자상에 기록된 학교의 I-20를 소지해야 하고 만약 비자에 기록된
학교와 다른 학교의 I-20를 소지시에는 미 이민관에게 이에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민관이 본 설명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시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국이 허락되면 반드시 소정기간안에 학교에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등록을 안하시면 불법신분으로 간주되어 법이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죠.

F-1비자를 통해서 입국을 통과하면 I-20ID를 발부 받게됩니다.

예정된 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거나 다음 과정으로 
진학을 결정해야 합니다.

I-20ID는 분실시 재 발급 받아야하기 때문에 꼭 소지하고 있는게 좋습니다.

계속되는 포스팅으로 미국유학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할 준비과정의 내용들을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