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를 오늘 몇가지 모아보았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원하더라도 미국유학준비를 제대로 하지않고 그냥 미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미국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발생 시 킬 수 있습니다.
SEVIS I-20는 F-1비자를 얻고자 할 때 발부합니다.
비자 발급에 있어서 비자승인은 영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유학준비를 위해서 조금더 확실하게 이런저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유학을 위한 비자제도에대해서 정리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말로는 많이 들어봤던 F1 비자는 무엇인가요? |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보면 F1비자에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F1비자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게 중요하죠!
자! F-1비자란 학생비자로 미국 정부로부터 외국 학생으로 인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학이나 어학원에게 정규학생으로 공부수 있을 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대신에 F-1 비자 발급에는 여타 조건이 따르는데요~
미국에서 학업시 순수하게 공부에만 집중하며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을
미영사관에 입증해야 합니다.
I-20 !!! SEVIS 양식 입학허가서 |
SEVIS I-20는 F-1비자를 얻고자 할 때 발부합니다.
SEVIS라는 미입국자 신원관리제도가 실행되면서 발부받아야하게 되었습니다.
미학교를 통하여 발부 받게되는 I-20는 학생의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발부하게 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면접을 위해서나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I-20가 사전발부되지않으며 B-2비자를 받아야합니다.
I-20발부에는 학생이 최소한 미국 내에서 1년 동안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게 되어지며 학생은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발부가 가능합니다.
이제 미국으로! 비자신청과 입국절차 |
비자 발급에 있어서 비자승인은 영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I-20를 발부받고있다하더라도 비자 발급에 개별적인 추가 서류를
요청 받을 수 있어요.
적법한 F-1비자를 소유하고 미국에 입국할 시 에는 최초의 입국지점 이민관에게
I-20, 재정보고서, 여권 그리고 비자를 제출 하면 됩니다.
학생은 필수로 비자상에 기록된 학교의 I-20를 소지해야 하고 만약 비자에 기록된
학교와 다른 학교의 I-20를 소지시에는 미 이민관에게 이에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민관이 본 설명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시에는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입국이 허락되면 반드시 소정기간안에 학교에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등록을 안하시면 불법신분으로 간주되어 법이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죠.
F-1비자를 통해서 입국을 통과하면 I-20ID를 발부 받게됩니다.
예정된 과정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6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거나 다음 과정으로
진학을 결정해야 합니다.
I-20ID는 분실시 재 발급 받아야하기 때문에 꼭 소지하고 있는게 좋습니다.
계속되는 포스팅으로 미국유학생활을 위해 꼭 알아야할 준비과정의 내용들을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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