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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창고/사회문제 및 정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깔끔하게 정리

요즘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입주조건은 무엇인가요?

먼저 간단히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혹음 임대된 아파트에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받을 수 있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입주자격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며, 이 조건을 아래에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서류에 대해서 필요한분들이 있을까하여 포스팅을 합니다.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실질월평균소득 344만3399원의 평형에의해 50-70% 이하로

최대 241만원에서 최소 172만원인 자로 무주택자(세대주 포함 세대원전원)가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1.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2. 세대원 전체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 올해 3인이하가구가 약 280만원입니다.

3. 자동차 보유제한 - 현재가치 (구입 이후 1년에 10%씩 감가상각) 2,600여만원 이하

4. 부동산 보유제한 - 공시지가 1억 2천6백만원 이하
위 네가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1. 주택청약 2년이상 납입자는 1순위로 신청가능

2. 소득등의 자격제한 없음.
모두 1순위인 경우 청약저축의 납입 횟수가 많을 수록 유리합니다. 



전용면적 50㎡ = 241만원 이하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만 입주가능

제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721,690원이하인 자에게 순위보다 우선공급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 제 1,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60㎡초과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443,399원이하인 자
 
※ 4인 이상인 세대는 4인가구 월평균 소득적용06년 4인 : 3,766,260 / 70% : 2,636,380 / 50% : 1,883,130 

※ 제 3 순위의 경우,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신청가능하며 동일순위에서는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가능 

※ 신청시 유의사항 : 다음 자산 소유 기준을 초과하는 세대는 신청 제한

- 토지 : 5,000만원소유면적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총14개 지목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하며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자동차 : 2,200만원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제외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LH 게시판에 모집 공고문이 올라오니 수시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