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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창고/사회문제 및 정보

근저당 설정비 환급방법은 어떻게?

이번에 소비자원에서 근저당설정비 반환 집단소송을 지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환급해주는 집단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구제 상담이 급증하였고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근저당 설정 비용 문제에 대해 소비자 손을 들어준데서
힘을 얻게 되어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은행들에 대해 근저당 설정비를 전액
고객에게 환금하고 인지세는 50% 돌려주라고 결정이 났었던
바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비 환급방법

  • 근저당 설정관련 피해구제 접수대상
    ★ 2003년 1월 1일 이후 주택담보(근저당) 대출 건
    단, 상가, 토지, 건물 등 주택외의 부동산은 대상이 아님

  • 근저당 설정비 환급방법
    근저당 설정비 환급방법은 우편과 인터넷 전화 상담을통해서 가능합니다.

    우편 - 피해구제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주소 : 137-700,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 246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 증빙자료 : ①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② 대출 거래 약정서 사본
                       ③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 ④ 근저당 설정비 납입영수증 등 납입 증빙서류 사본

인터넷 -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www.ccn.go.kr에서 '상담신청 - 인터넷상담 - 인터넷상담신청' 코너에서위의 첨부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합니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위의 빨간 네모 박스 순서대로 신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72를 누른 후 3번(금융보험)을 선택하여 전화상담원과 피해구제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돌아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