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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창고/생활 상식

부동산 전세 주의사항 알아봅시다!

부동산 전세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은 포스팅 해보고자 합니다.
집 전세거래 계약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요즘에 주로 부동산 및 경제와 관련된 포스팅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여
많은 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세입자가 다양한
권리들을 보장받기 위해서 1984년 제정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금을
알아두어야 할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
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세계약을 이상 없이 마치셨다면 임차인이 그 집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법에 의하여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으면 확정일자를
기준하여 후순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부분은 이러한 점입니다.
집주인과 반드시 계약을 하시고 집안 시설이 정상을 작동하는 지 유무를 확인하시며,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전입신고 점거 확정일자 부여를 확실하게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