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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창고/생활 상식

결로현상 월세방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임대로 거주하는 경우에 집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로현상이란 무엇일까요?

겨울철에 실내외의 온도차가 심할 경우 실내 공기층의 습기가
차가운 벽체나 천정에 이슬이 되어 맺히는 현상으로
방치하면 공팡이가 기생하여 벽지를 손상하게 하는
현상입니다.

결로현상으로 벽지에 곰팡이가 슬고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월세방 계약해지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로현상 계약해지

 
임차한 주택의 하자가 결로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에는
임차한 주택 하자여부에 따라 그 경우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반 지하의 경우 어느정도 곰팡이 문제는 흔한 경우이나 그 정도가
심하여 거주에 곤란을 느낀다면 그에 따른 하자보수는 집주인의
의무입니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는 계약해지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623조에 의거 소유주에게 임대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청구 권한이 있습니다.

결로로 인한 곰팡이 등 하자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노출 된 하자에 대한 임대계약해지 및 손해부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차한 집에 결로현상에 의한 곰팡이 등 중대하자가 있다면 중도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이사비 복비 등)을 청구가 가능하며 내용증명으로 공팡이 사진 등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사실 관계를 적시하시고
임대인에게 발송하고 회신을 보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임차인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보수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