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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창고/생활 상식

집 계약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집의 계약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사실 ?! 아시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집을 1인 명의로 하게 되죠.
그런데 명의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생기거든요~

공동명의로 집을 등록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된다는 사실!

아래에 간단하게 공동명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인 명의로 하면 기본공제를 일반 적으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동명의로 한다면?? 

집계약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거기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 적용시 과세표준이 분산되어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죠.

보유년수의 계산은 등기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취득일자를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등기일자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등기시점을 취득시기로 보게되죠.

양도세득세의 경우 부부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각각 세금을 부담을 시키기 떄문에 매매차익이 1억 6천만원 이상이라면 최대 1천 170만원 정도의 세금부담의 차이가 생겨서 공동명의가 유리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속제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취득! 잊지마세요. 집의 계약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사실 ?! 아시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집을 1인 명의로 하게 되죠.
그런데 명의에 따라 양도소득세에 차이가 생기거든요~

공동명의로 집을 등록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 된다는 사실!

아래에 간단하게 공동명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인 명의로 하면 기본공제를 일반 적으로 2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동명의로 한다면?? 

집계약 공동명의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250만원씩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거기에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누진세율 적용시 과세표준이 분산되어서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죠.

보유년수의 계산은 등기일자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취득일자를 취득시기로 봅니다.

그러나 등기일자로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등기시점을 취득시기로 보게되죠.

양도세득세의 경우 부부 합산해 과세하지 않고 각각 세금을 부담을 시키기 떄문에 매매차익이 1억 6천만원 이상이라면 최대 1천 170만원 정도의 세금부담의 차이가 생겨서 공동명의가 유리하게 됩니다. 상속세의 경우도 상속제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공동명의로 취득!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