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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창고/사회문제 및 정보

한국 난민법 시행 제대로는 알고있는가?

한국 난민법 시행으로 다들 큰 혼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저도 처음 난민법이 네이버 검색순위 상위를 차지 한 것을 보고 이게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근데 .. 보면 볼 수록 난민법에 대한 이해가 갑갑해서 도저히 안되겠는 마음에 포스팅을 작성합니다.

제 블로그는 원래 정치적 색이 없는 블로그 인데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하니 새롭네요.

먼저 포스팅에 앞서서 현제 난민법을 시행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인식이 강하게 몰려옵니다.

제 2의 광우병 사태가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크게 인터넷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난민법 개정이 과연 에이즈를 팍팍안고 들어오는 흑인들을 다 유입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1.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난민을 받지 않는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부터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위의 표가 보이시나요 한국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에 대한 정리표입니다.

난민을 아에 받지 않다가 새롭게 만드는 법이 아니란 것이죠. 난민이 갑자기 대거 유입될 것 같은 분위기에 대해서도 할 말이 좀 있습니다. 난민법에 대한 이번 발효안과 개정안은 수정된 국제법 일반 귀화 요건을 갖추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난민법을 통해서 들어오는 난민이라는 개념이 단순한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오는 정책이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화두가 되는 것이 법안이 통과되면 흑인들이 우루루 몰려들어서 한국을 개판으로 만들 것 처럼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2. 이번 제정되는 난민법으로 바뀌는 것은 난민들의 처우개선입니다.

가. 난민인정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의 강화

●그러나 난민법 개정으로 이제는 인천 공항에서도 난민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난민신청서도 구할 수 있게 되었다(법 제7조 제1항).

●예전에는 본국에서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 난민신청자도 남자 공무원이 면담을 하곤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담을 진행해야 한다(법 제8조 2항

●그러나 이제는 난민신청자에게 면담조서를 확인하도록 해야 하였고(제15조),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도록 해였으며(제14조),

●나아가 면담과정에서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3조),

나. 난민 등의 권리 보장에 있어서 난민협약 정신을 반영

●난민인정자가 자신의 가족을 한국에 데리고 오는 경우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해 그 가족에게도 난민인정을 해주었으나 가족을 한국에 데리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법무부장관이 난민인정자의 가족이 입국을 신청한 경우 입국을 허가해야 하므로 가족결합원칙이 실질화 되었다(제37조 제1항).

 ●난민협약에는 공적부조에 관해서 난민인정자에게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갖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관련 법령에서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에 관해서 난민인정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권리를 보장 받도록 하였다(제31조, 제32조).

 난민법은 어떤 내용을 담을 뻔 하였는가?

 ●처음의 난민법안은 난민신청자가 국고 보조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수정된 난민법은 국고 보조를 삭제하고 단순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만 인정하였다(제12조).

●처음의 난민법안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인정자가 쉽게 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수정된 난민법에서 그 조항이 삭제되어 국적법의 일반 귀화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실질적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난민법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정치적 박해 등의 위험으로 인해서 자국에서 나온 자.

조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그러한 위험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 

대표적 사례가 넓게 보는 의미로의 '탈북자'입니다.

'난민법이 시행되면 에이즈 걸린 흑인들이 대거 몰려와서 우리나라 망한다!!!!' 라는 말을 하는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난민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그전과 절차적 다소 접근성을 높이고 인권보장을 이룬다고 해서 난민신청 인정이 호락호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점이 우리가 가장 크게 바로 알아두어야 할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무부에서 "원고가 이라크에 돌아갈 경우 이라크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증거 없다"며 반후세인정치 운동가에게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깐깐함을 가지고 있죠.,

단순 경제적 궁핍을 면하기 위해서 난민신청이 이루어 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심사또한 법무부 장관이 수집, 검토하는 것은 물론 국장과 위원, 과장 등 9명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설렁설렁 일하는 곳이 아니죠.


4. 난민이 들어오면 범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다?

난민이 유입되서 범죄율이 높아진다는 말들이 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증가 자료로

유럽권 범죄율 상승에 대해서 말하고있습니다.

난민 범죄율이 85%나 된다고 .... 이에 대해서 난민들이 유입되는 기준을 강경하게 유럽쪽에서도 바꾸게 되었고 우리가 시행하게 되는 난민법의 경우에는 강경한 방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리입니다.

1. 난민법으로 흑인들이 몰려들어온다는 것은 어불성설 어이없는 소리다.

2. 난민법 입국허가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따라서, 에이즈 걸린 난민이 몰려온다는건 다 헛소리)

3. 난민범죄율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난민유입에 대한 강경한 방침이 시행됩니다.


우리 좀더 팩트에 다가설 필요가있습니다. 너무 성급한 이야기들에 선동되지 맙시다.

이 외에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법 조항 5호에 '출입국관리국'이 지정하는 '난민신청자'도 난민으로 1차적으로는 인정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법무부에서도 반대 때렸고, 원안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니 난민 신청자 처우 개선이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보조금 법적지원은 안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큰 위험 없다 하지만 원안은 좀 고쳐야된다 이정도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