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필요경비 공제항목에 대해서 대부분이 모든 수리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제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지만 주택 취득시 드는 비용과 자본적 지출이 공제항목에 해당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파트 발코니 확장 또는 샤시의 공사비용
2. 바닥공사로 들어간 비용 장판이나 마루시공은 제외됩니다.
3. 건물의 난방시설이나 공사비용 및 보일러 교체에 들어간비용
4. 취득시에 낸 제세공과금
5. 취득시 낸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입니다.
공제항목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하여서는 영수증인 필수입니다. 영수증 사본을 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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