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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창고/부동산 정보

소유권 이전 등기 한방에 정리하는 절차와 서류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는 막막하시죠? 구비서류와 방법 등 참 난감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한방에 정리하는 방법과 절차라는 포스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에 의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매수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 해줘야하는 등기입니다.
이를 동해서 서류상으로 명의변경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그리고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반드시 부동산을 매수하시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주세요.
이를 넘기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등기 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

* 매도인

1. 등기권리증

2.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안된 것으로 준비하셔야 발품을 두번 팔지 않습니다.

3. 양도신고확인서 1통 / 1가구 1주택에서 3년이상 보유 후 매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매매계약서 4부 / 원본과 사본


* 매수인

1. 검인계약서 2통

2. 건축물관리대장 1통

3. 토지대장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제 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수수료 없음, 02) 2110-6222 온라인링크바로가기

6..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통지서 1통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인계약서 인지첨부 -> 취득세밥부 후 납부영수증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수령 -> 은행에서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등기신청서를 작성 하고 검인 약서를 첨부해서 등기신청 -> 소유권 이전완료 뒤 등기권리증수령 및 등기부등본확인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참고하셔서 좋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