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는 막막하시죠? 구비서류와 방법 등 참 난감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한방에 정리하는 방법과 절차라는 포스팅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이를 동해서 서류상으로 명의변경을 확실하게 하게 됩니다.
이 신청에서는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그리고 매도인은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반드시 부동산을 매수하시고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주세요.
이를 넘기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등기 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
* 매도인
1. 등기권리증
2.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안된 것으로 준비하셔야 발품을 두번 팔지 않습니다.
3. 양도신고확인서 1통 / 1가구 1주택에서 3년이상 보유 후 매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4. 주민등록등본 1통
5. 매매계약서 4부 / 원본과 사본
* 매수인
1. 검인계약서 2통
2. 건축물관리대장 1통
3. 토지대장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제 1종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1통 / 국토해양부, 주택기금과, 수수료 없음, 02) 2110-6222 온라인링크바로가기
6..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통지서 1통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인계약서 인지첨부 -> 취득세밥부 후 납부영수증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수령 -> 은행에서 제 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 등기신청서를 작성 하고 검인 약서를 첨부해서 등기신청 -> 소유권 이전완료 뒤 등기권리증수령 및 등기부등본확인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참고하셔서 좋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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