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미국을 가기위한 비자에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자합니다.
현제 미국에 문화교류 및 미국에대한 꿈을 확정하는 계기를 위하여 (거창하다 ....)
단기적으로 6개월-1년정도가있을 예정을 가지고있습니다.
처음 나가려는 미국인만큼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해보고있는 실정에 있지요 -
그래서 가장먼저 알아보고있는것이 비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비자입니다. 두둥!!
가장중요한건 미국에서 작년 말에 채결한 비자면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지요 ..(이부분에 참 암울한의혹들이난무합니다만 .. 이부분은 다음번에 다뤄보기로하고)
미국무비자 체결에대한 정보입니다.
11월 17일부터 무비자 미국 여행
미국을 가기위한 비자에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자합니다.
현제 미국에 문화교류 및 미국에대한 꿈을 확정하는 계기를 위하여 (거창하다 ....)
단기적으로 6개월-1년정도가있을 예정을 가지고있습니다.
처음 나가려는 미국인만큼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해보고있는 실정에 있지요 -
그래서 가장먼저 알아보고있는것이 비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비자입니다. 두둥!!
가장중요한건 미국에서 작년 말에 채결한 비자면제제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지요 ..(이부분에 참 암울한의혹들이난무합니다만 .. 이부분은 다음번에 다뤄보기로하고)
미국무비자 체결에대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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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국민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VWP를 이용하는 여행자들은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여행 전 온라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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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들은 상용, 관광 혹은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VWP를 이용하여 여행할 수 있으며, 체류일은 90일이내여야 하고, 항공기로 도착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유효한 왕복 티켓 혹은 다음 목적지가 명시되어있는 티켓을 소지해야 합니다. 항공 혹은 해상으로 도착시, VWP에 참여하는 지정된 비행기편 혹은 배편으로 입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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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입국하여 90일이상 체류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예를들어, 관광객에서 학생으로 지위변경)하거나, 조정(예를들어, 영주권 혹은 “그린카드”신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VWP로 여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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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상으로 비자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나,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미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유학할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여행 전에 각 용도에 맞는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자 발급을 거절당했거나 미국에서 추방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여행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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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들은 http://www.travel.state.gov/visa/temp/without/without_1990.html#travelertype (영어)에서 본인의 VWP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A 승인신청은 http://www.cbp.gov/xp/cgov/travel/id_visa/esta/ 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무비자 조건
- 여권유효기간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함
- 관광과 상용(비즈니스) 목적의 경우만 가능 (90일 이내 체류)<?xml:namespace prefix = o /><?xml:namespace prefix = o />
- 유학, 주재원, 연구원 등의 다른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과거와 같이 비자 필요
- 기존 사용하던 여권으로는 비자 필요
- 승인번호를 출력하여 여권속에 보관 (승인번호는 재 확인 할 수 가 없으므로 반드시 메모해 둘 것)
- 여권번호변경, 개명등의 개인정보 변경시 업데이트 요망, 업데이트시 승인번호 필요
- 여행 출발 최소 72시간 전에 신청. 허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결과를 확인하는데 최대 72시간이 소요
- 한 번 신청시 "2년" 동안 유효. 2년간은 재신청 없이 재입국 가능.(여권번호등의 변경시는 업데이트)
단, 여권만료일이 그 이전이면 여권유효기간 까지만 유효
-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입국할 경우도 사용 가능.
-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적용. 배로 입국할 경우 비자 필요.
- 기존 미국비자가 있는 사람은 비자 사용가능 (기존여권 사용). 비자만료 후 재발급 없이 ESTA신청으로 입국 (전자여권 구비시)
- 과거 미국비자 발급시 거절당했거나 미국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사람은 ESTA적용 불가능.
(기존 방법대로 대사관 비자를 발급받아야 함)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미국에 입국시 미국 내에서 체류자격(유학, 취업 등)을 바꿀 수 없음.
- ESTA 한글 프로그램은 준비중 ( 한글 프로그램이 완료 되어도 입력하는 내용은 영어로 해야 함)
2. 이용절차 정리
★전자여권 발급 →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 접속 (http://esta.cbp.dhs.gov) → 정보입력 후 허가 신청 → 신청번호 확인 → 입국허가 통지 확인 → 출국
3. 제 3차 신청 대행 가능 (가족, 여행사, 항공사 신청 대행 가능)
4. 영문이름, 여권번호등의 잘못 기재로 인해 입국거절 될 수 있으므로
최종 승인 요청 전 반드시 재 확인
5. 미국체류 ? 제 3국 ? 미국 입국시도 VWP가능 (단, 인접국가 포함 전체 체류기간이 90일미만만가능)
6. ESTA가 필요 없는 경우
- 유효한 미국 비자가 있는 경우
- 괌, 사이판, 북마리아나제도에서 15일 미만 체류자
- 미국 영주권자
7. ESTA 답변종류
승인 ? 최대 2년간 유효, 여권 만료일이 그 전이면 여권 만료일까지만 유효
보류 ? 즉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검토중인 상태, 72시간이내 진행상황 재확인 , 업데이트 요구
거절 ? 미국여행자체의 거적은 아님, 대사관으로 비자 신청
- 미국 비자발급 거부 또는 입국거부 경력자
- 범죄 경력자
- 이민, 취업, 유학등의 목적일 경우
- 미국내 장기 체류자,
- 체류 신분을 어긴자
- 경찰 체포기록이 있는 사람
8.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미국 입국허가권은 아님, 허가권은 미 국토 안보부 소속 이민관에 있음
9. 유효한 미국비자 분실자 - VWP이용 또는 대사관 이용 신청 가능
10. 영주권 신중중인사람, 또는 신청했다 취소한 사람은 VWP신청 가능
11. 기타 문의 및 정보 이용 시 http://seoul.usembassy.gov
12.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영구적이 아닙니다. 우선은 2년간 유효 합니다.
2년 후 재 심사(불법체류 증가, 프로그램 남용, 악용등)를 통하여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정확한 인폼을 주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위의 상황 말고도 여러경우의 VWP관련 문의 사항이 많이 발생 되리라 생각됩니다
대사관 및 외교 통상부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만큼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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