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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미국비자

[제2탄] 미국유학을 준비중이라면 이것만은 꼭! 비자이야기

미국유학을 준비중이시거나 계획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비자정보 및 사소한 이야기 거리들을 전하는
베루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2탄으로 학생신분 유지와 관련된 정보 및 
체류시간 연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적
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F-1비자를 통한 학생신분의 유지는 어떻게?

입국 수속을 진행하신 모든 F-1비자 발급 유학생은 정상적인 유학생활을 위해서
학생신분의 유지 충족 조건을 잘 알고 계셔야합니다.

① 항상 유효여권의 소지는 매우중요하며 정규학생 등록은 필수적입니다. 

② 지난번 포스팅의 업급처럼 입국시 제출한 I-20발부 학교에 기간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F-1비자 소지자에게 허락되어진 기간 후에는 이민법에 따라서 연장신청 혹은
   귀국해야 합니다.

③ 같은 학교 내에서의 과정변경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학적이나 거주지변경이 발생 하였을 경우 10일 내에 이민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④ 학기중 대학내에서의 고용은 주당 최고 20시간에 한하며
   이민국의 특별한 허락을 받지 않을시 외부 노동은 불법입니다. 

미국 생활에서 막연하게 "알바를 하면서 학교를 다녀야지" 라는 생각은 큰 오산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주당 최대 20시간만 학교내에서 합법적으로 복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외의 알바를 하고자 하신다면, 불법적으로 알바가 진행되어야
하기에 고용적인 문제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뿐더러 적발시에는 많은 위험을
감소하셔야 합니다.

정규학생 신분에 대해서는 이 3개 중 한개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대학원이나 박사과정진행시 학교가 정한 정규학생의 학점이 기준이 됩니다.
(주: 각 학교는 보통 한학기에 9~12학점을 듣는 학생을 정규학생 신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 주립 등 공립은 12학점, 사립은 9학점이 보통 기본으로 인정됩니다) 
② 학부과정자는 대학이 최대 12학기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학위를 따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점이 기준이 됩니다. 
③ 어학코스나 예능계, 교양과목에 등록된 학생은 1주일에 12시간 이상 또는 학교당국이 예정된 학위 취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점이 기준이 됩니다.

 체류기간은 어떻게 연장하나요?

F-1비자를 갖고있는 사람에게 미국에서의 학위과정을 이수할 때 체류기간 연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8년의 기간 경과 혹은 예정 학위 취득기간을 넘을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8년의 기간을 경과해서 미국에 머무를때에는 반드시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서인 I-538을 제출 해야 합니다. 학생이 학업 과정진행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대체적으로 추가체류를 허락합니다.

예정 기간을 넘어서 동일 과정에 머물러 있을때에도 체제기간 연장신청을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있는데 예정 학위 취득 기간이 2년 미만일 때 6개월, 2~4년 일때는 1년, 4년이상은 16개월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