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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창고/사회문제 및 정보

전세계약 어떻게 해야할까? 이것만은 알자!

꿈같이 부풀었던 첫 전세집 계약,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많은 낭패를 불러 일으 킬 수 있죠.
전셋집을 준비 준비할때 전세집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급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세계약 알고가기!

 
 1. 등기부등본은 확인했나요?

전셋집을을 구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필수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압두었을떄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계약서상 집주인이 동일 인물인지를 먼저 체크합니다.
가압류, 근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을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등기부등본은 계약 직전, 중도금, 잔금 치를 때, 전입신고시에도 지속적으로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사이트(http://iros.go.kr)을 이용하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대출이 많다면 피하세요

집주인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집으로 잡힌 대출이 많은 경우 전세 보증금의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피하는 것이 매우 좋죠.
불가피하게 전세계약을 해야한다면 근저당채권액과 전세금을 포함한 임차보증금의 금액이 아파트의 경우 70%, 다가구-연립-단독의 경우 60% 이하면 경매가 진행이 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금액과 보증급합계액이 70%가 넘어간다면 전세계약은 안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부동산중개사무소는필수!

계약서 작성은 언제나 신중의 신중으 기울여야합니다. 계약서는 보증금을 지켜주는 핵심 문서기에 개인적인 직접 작성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중개업소는 허가증에 기재된 허가번호와 대표자 성명, 업무보증서의 보증기간 등을 체크하여 중개업자 등록여부가 등록된 ㄱ가 해당 구청에서 확인 후 안전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대리인일땐 인감증명서 체크!

만약에 대리인과 계약을 하시게 된다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와 첨부된 위임장을 꼭 받으신 후 계약을 해야합니다. 보통 집주인분이 계약때 못오게 된다면 잔금을 치룰때 만나는 조건으로 많이 하는 편입니다.


 5. 일반적으로 전세계약 기간은 2년

정해진 계약 기간이 없거나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계약 만료시에는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도중 매매 또는 상속에 의해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승계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6. 세부 수리 등 처리는 계약서에!

도배, 장판, 보수, 공과금, 관리비 등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향후 여러 문제의 요건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히 계약서 상에 특약란에 명시해 주세요. 잔금시에는 연체요금이 있는지 여부도 확실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중개 수수료도 잔금 처리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7. 계약은 평일에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거래금액이 크기 때문에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주마에 문을 열지 않기에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가는경우가 많으므로 평일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전셋값 보증금 인상은 1년에 5%

전세계약 1년 뒤부터는 집주인의 경우 5% 이내에서 보증금 인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가나 전셋값이 많이 오르는 등의 경우 경제 제반 여건에 따라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 갱신의 통보는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 1~6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9. 계약 후에는 확정일자 받기!

전세금액 보장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를 통해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경우 전입신고일보다 빠른 저당, 근저당 등과 같은 담보물건이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취득됩니다. 

꼭꼭 전세계약에서 확인을 하시고 좋은집들 구하시길 바랍니다.
좋은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