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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창고/생활 상식

상속세 및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는 고인이 법정 상속인에게 물려준 유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망 전 3년 내에 상속인에세 물려준 재산 및 1년 전부터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함께 포함됩니다.
물론 상속세의 과게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상속세게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 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과세표준
상속세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 공제 = 최종 산출 세액

상속 제산 가액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토지(개별 공시 지가), 건물(국세청 기준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상속 공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세율은 상속 금액이 많을 수록 더 많이
늘어나는 누진세율입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 이하 30%
10억 초과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각각 구분 세율에 따른 누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만 원

마지막으로 세액정보 공제를 알아볼까요?


재산 상속을 안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사에 상속세 신고를 필히 해야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1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는 다면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해야할 금액에 못 미치게 신고한다면 세금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합니다.
남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해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는 기간 1일 당 0.03%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