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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미국여행

미국생활가이드 미국와서 꼭 알아두어야할 5가지!


1. 집 (HOUSE):

                              
                              미국에서의 집장만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남의집에 입주하는 세입자의 경우로 영어로는 “Tenant”라 불리게 되는데 집주인에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Utilities”인 불리는 전기, 수도세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세입자(tenant)를 보호하는 법이 잘 마련되 있어 입주 후 불편사항, 수리를 요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Landlord(집주인)에게 요구를 할 권리가 있지요.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거의 무조건적으로 들어줘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세를 2~3달 밀렸다 하더라도 집주인이 임의적으로 입주자를 쫒아내지 못하고 법적소송을 따라야한다. 또한 집 안/밖의 위험요소를 발견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되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자기집을 마련하는 경우
인데 개인적으로는 미국 장기방문이나 이민으로 오는 경우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집장만을 고려하는 것을 좋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용(credit)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미국에서 이제 이민온 크레딧이 없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기가 쉽지 않지만 down-payment을 미국인들이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융자금 회수 불가상황을 고려 한 보험-집값의 20% 이하로 down을 할경우 반강제적으로 PMI를 들게해 매달 보험료를 지불하게 됨)라는 보험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융자를 20%이상을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렌트로 남의 집에 사는것보다 자기집 장만을 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혜택 때문이죠. 미국에서는 매년 4월중순경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빠짐없이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년동안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income)과 지출(expenses-deduction)을 상계하는 방법을 취하게되는데 수입(income)이 지출(deduction)보다 월등히 많을 경우는 오히려 세금을 목돈으로 더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남의집에 렌트로 입주해서 내는 월세(Monthly rent)는 지출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나 자기집을 장만해 얻은 모기지(mortgage)인경우 보통 30년동안 상환하기 때문에 매달 매달 갚아나가는 집세를 모두 모은 1년치를 지출(deduction)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일반 미국인들의 지출금액에서 큰 퍼센티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집을 장만하면 집을 담보로한 “Equity Line of Credit”이란걸 얻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집에 이사했으니 수리/이사 비용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집가치(House value)의 일정 %(보통 10% 수준)의 금액을 빌려줄테니 가져다 써라”다. 보통의 미국인들은 equity line of credit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예를 들면 자동차 구입) 쓰고 매달매달 이자를 갚어갑니다. 그 이유는 이자로 매달 매달 갚어가는 금액도 1년후 세금 보고 시 지출로 포함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자동차 구입과 운전면허 :
자동차는 미국에선 “발”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잘 정비되어있는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차가 없으면 정말로 힘든 미국생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를 구입하는 방법은 집과 비슷한데, 보통 미국사람들은 개인신용을 이용 일정%의 down payment을 내고 보통 5년(60개월)간에 걸쳐서 갚어나가는 본인명의 구입(Buy)를 하던지 아니면 리스(Lease)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기간(24~36개월) 빌려서 차를 타다가 돌려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리스 프로그램의 장점은 새차를 저렴한 가격에 빌려서 타다 돌려줄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마일리지 제한이 있어 장거리 운행을 자주하는 사람은 피해야한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급적이면 할부로 차를 구매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매달매달 갚아나가는 할부금이 본인신용점수에 영향을 주게됩니다.


미국의 운전면허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격입니다.
개인소지 신분증 중 여권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서 미국에 오면 운전면허증을 서둘러서 취득하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국제 운전 면허증을 소지 하고 있더라도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이며 주마다 다르지만 필기와 실기 시험 모두 다시 치루어야 합니다.

3. 소셜넘버 & 은행구좌 개설:
소셜넘버 (Social Security Number)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라 비슷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소셜넘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각 동네마다 있는 Social Security Office를 찿아가 반드시 신청하기를 권하며 번호 취득 후에는 미 주요은행(Chase, Bank of America, PNC등등)에서 은행 구좌를 개설하는게 좋은데 은행구좌는 보통 “Saving”과 “Checking”두가지로 나눠집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구좌를 개설할 경우 최소잔고보유( minimum balance)를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으로 Checking 하나만 개설하길 권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모든 대금지불이(공과금포함) 개인수표(check)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은행이 매달매달 부과하는 수수료도 요즘에 광고나오는거 보면 아예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자는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크레딧 카드(Credit card):


미국은 신용사회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의 일정액을 세금으로 내는 기록도 개인 신용점수 환산에 중요한것 만큼 신용카드의 대금상환 패턴(pattern)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럼으로 미국에 오면 중요 신용카드(Amex, VISA, Master)중 하나(개인적으로 Amex를 권함)를 개설해 사용한 금액을 제때에 갚아나가던지 큰 금액을 사용한 경우 “minimum pay”라도 제때에 내도록 하시면 개인신용을 조금씩 쌓아 나갈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어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가 돈많고 직위 높은 사람들만을 위한 신용카드가 아니며 수입이 없는 학생이라 하더라고 한도가 많지않은 Amex Card를 소지할수 있습니다.

5. 직장 (JOB):
미국에서 직장을 구하는건 개인의 여러가지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어떤 직업을 구하던지 세금은 정식으로 보고하는 직업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의 세금은 한국과 비교할때 많은 부분(%)을 공제해서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Net)는 작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본인의 신용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경우 큰 혜택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