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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청약조건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청약조건을 아시나요?

국민임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청약조건 또한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국민임대는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한국토지 주택공사 혹은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 건설임대주택이죠. 분양으로 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자주 나오지 않는 편이 청약 요건이 까다로워서 미리 잘 알아봐야합니다.

공통으로 요구되는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청약조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청약조건

1. 무주택 세대주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청약조건의 첫번째는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하고 함께 살고 있는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소득 및 자산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2. 월평균소득

월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기준 70% 이하여야합니다.

이는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됩니다.

3인 이하

100% : 4,248,619 50% : 2,124,300 70% : 2,674,030

4인

100% : 4,719,368 50% : 2,359,680 70% : 3,303,550

5인 이상

100% : 4,929,228 50% : 2,464,610 70% : 3,450,450

3.신청가능 평수

전용면적 50㎡이상 신청엔 청약저축이 요구됩니다.

전용 50㎡미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50% 이하 우선공급)

전용 50㎡이상 6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당해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전용 60㎡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4.부동산 자동차 소유기준

국민임대주택 청약자격 및 청약조건에는 제산에 대한 소유기준도 포함됩니다.

주택 외 다른 부동산 보유기준이 1억 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467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 세대주의 경우 40㎡이하만 신청가능하나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미혼인 형제 또는 자매(단, 부모의 사망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함),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에는 40㎡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