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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창고/생활 상식

보증금 돌려받는법 꼭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어야할 보증금 돌려받는법

집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내집마련을 이루기 전에 보증금이란 녀석은 언제나 따라오게 됩니다.

월세와 전세 모두다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받는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집을 내놓았더라도 집보러 오는 사람은 없고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도렬주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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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 임차권을 타인에게 직접양도

임차권 양도라 함은 세입자가 직접 다른 세입자를 찾아서 권리를 양도하고 자신의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하는 방법입니다.

집주인의 경제상황 악화나 근저당이 이미 높게 설정되어 새 새입자를 찾기 어려울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새로운 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근저당 보다 먼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집주인 동의서(임차권 양도 승낙서)를 받아야합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없다면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필히 구비해야 합니다.

집주인 승낙서 원본, 양도 계약서 원본, 주택임차계약서 원본을 새로운 새입자에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이사 시에도 유지시켜주는 방법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임대차 계약서(사본 1본),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택도면
은행에 납부, 번원에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영수 필 확인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제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한 후 바로 이사를 가서 주소를 바꾸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현제 세를 살고 있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법원으로 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떨어진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 : 보증금 지금 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전세금 보증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임대인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법원에 신청합는 방법입니다.

일반 소송에 비해서 저렴하며 간편하고 확정 기간도 빠릅니다. 지급 명령 후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데 일반적 집주인은 경매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확정 될 때까지 보증금 반환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번째 : 최후의 수단 보증금 반환 소송

상황이 극에 다다랐을경우 집주인에게 소송을 거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시간 비용 소모가 커서 임차권 양도나 임차권 등기명령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