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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필수상식 알아두기!

전세입자 필수상식 전세입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전세입자라면 계약 전, 계약이 만료 될 때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세입자 필수상식 알아두기

Q. 전세로 들어갈 집에 융자가 많아면! 안전한가?

집을 볼때는 대출이나 저당 내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세금보다앞선 등기에 집값 대비 높은 저당등기가 있으면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후 순위자가 됩니다. 이에 나중에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없거나 떼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집 값의 20% 이상 설정이 되어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계약기가은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4조 1항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위와같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임차기간을 정해두고 있는 것이지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입니다. 그러나 꼭 이 계약기간을 맞춰야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Q. 하자보수는 어디까지?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이 집을 수선할 경우 유익비와 필요비로 나누어 보아야합니다. 필요비는 부동산의 사용 수익 중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도배, 장판교체, 싱크대의 수리비 등을 말합니다. 유익비는 가치증가로 샤시 교체, 거식확장, 교체비를 말합니다. 이는 야도시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안 줄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급명령 혹은 소액사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세는 필요비! 원세는 필요비, 유익비


Q. 전세 임차인의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임대주택의 원상복구는 동의 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착물 등으로 용도에 맞지 않은 사용에 발생하는 고장과 파손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 진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설치 혹은 변경하기 전과 같이 복구해야합니다. 도배, 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자국이나 심하게 찢어진 경우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합니다.


Q. 자동연장과 재계약중 더 유리 한 것은?

임대인에게는 재계약이 임차인에게는 자동연장이 유리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록 아무 이야기가 없다면 자동연장이 되는데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기적 갱신에는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때 계약서를 아시 쓰면 재계약이 됩니다. 이차이는 중도 해지권에 있는데 자동연장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라도 해지통지 후 3개월이 되면 나갈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연장 기간 중 해지 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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