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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방법 이렇게 하세요!

소득 공제의 계절입니다. 이번년도 연말정산 부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이혼 그리고 사회 초년생 들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더욱 더 알아두셔야할 기본 상식이죠.

무저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 전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택임차 공제대상을 확대하였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지네요

그렇다면 월세 소득공제 방법 어떻게 해야할까요?

* 월세 소득공제 방법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방법

1. 근로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이혼 혹은 사회 초년생)

2. 임차하는 주택이 국민 주택 규모 이하로 전용면적 85㎡로서 25.7평이 됩니다.

3. 총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4. 확정일자를 받을 것 (안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받아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5.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등본 주소지가 같아야함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2. 월세 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 방법

1. 소재지에 있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민원실 방문)

* 국세청현금연수증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시고 한번 소득공제를 신청해 두시면 임차기간 동안에는 매월신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해주세요.

3.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조회하면 매달 월세 금액이 승인

4. 일년간 낸 월세 금액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닌 월세액의 40%로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방법 3. 구비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임대인이 임차료를 지불한 증빙서류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3. 주민등록표등본

4. 연말정산서류에 첨부


주거용건축물에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현금거래 확인 신청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시어서 민원접수 하신다면 계약기간 동안 월세지급일에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다들 좋은 기회를 잡으시고 월세 소득공제를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