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와 확정일자는 약간 차이는 같고있지만 몇가지만 빼고는 거의 동일한 편입니다.
그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세권설정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전세권설정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1. 확정일자는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는 등기부에 등기가 됩니다.
2. 확정일자는 효력이 전입신고하고 입주한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설정는 당일에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3.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받으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 "이행판결"을 얻고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반면 전세권설정를 하게 되면 전세금을 주지 않을 시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를 받으면 토지에도 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는 건물에만 배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확정일자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며, 전세권은 민법에 근거합니다.
동일한 점!
확정일자나 전세권설정나 동일하게 우선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나 확정일자 후 거주에도 등기를 해놓은 거랑 같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전세권설정보다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는 것이 편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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