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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정보창고

대학생의 주머니근심 "유스하우징"으로 덜 수 있을까?

대학생의 한 학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에는 단지 학자금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책값에서부터 밥값 그리고 수많은 기타 경비에 이르기까지
대학생의 주머니사정은 대학생의 어꺠를 무겁게 합니다.
특히나 대학을 멀리까지 다니는 친구들의 경우
방세까지 들어가야하니 그 어깨가 더 무거워 지지 않나
싶어집니다.

대학가 주변의 하숙비나 전세값등의 자취비용이 날로 수직상승
하고있는 이때에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그러지 않는 학생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대학주변에도 두학기 기준 아주 작은 원룸이 400만원에서 600만원 선입니다.
결코 작은돈이 아니죠.

이번에 서울시가 대학가 주변의 하숙비 및 전세값의 동결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였던 학생 전용 임대주택인
"유스 하우징"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다가구 매입주택
정부차원에서 도심 내부의 최저소득계층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다가구 주택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제 유스 하우징사업은 정부에서 매입한 다가구 매입주택의 일부를 대학생 주거용으로 공금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SH공사는 2011년 부터 매년 200호씩 유스하우징을 공급예정에 있습니다.
보증급 100만원에 월 4~10만원 정도로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을 할 수 있어 크게 매력적입니다.


최초 2년 계약제로 재계약 1회를 초과할 수 없어 총 4년동안 생활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2월 초에 이번 신청기간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2011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1차로 2010년 2월, 2차로 2010년 8월에 총 235명이 입주자 모집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서 총 61가구의 서울시 자치구별로 공급되어집니다.

주로 지방이나 저소득 가구 중점적인 지원을 통해 61%정도가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과 도시근로소등 50%이하에서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대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시행정책이 없어서 똑같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시행사업을 바탐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를 중점적으로 다가구 매입주택을
대학생주거용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예정이라고 하니
차후 시행정책 발전에따라 지방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스하우징 규정 준수사항
혼숙은 절대금지.
유리창 등 기물을 파손할 경우도 변상
집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돼 있음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 등 이웃에 피해를 줄 경우 경고공문 가능

경고누적시 퇴실조취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