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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

실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올바른 절차와 필요서류를
파악하는 것이죠.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여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겅우에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되어 지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2. 잔금 지급시 매도인에게 받아야하는 서류
- 매도인의 명의의 등기권리증 / 분양계약서
- 매도인의 인간도장이 찍힌 위임장
-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

3  구청업무
- 취득세 신고 납부 고지서 발급 (계약서 사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첨부)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씩 발급

4.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취득세 납부 수입인지 구입 (은행에서 처리)
- 국민주택채권매입 - 취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한 채권매입
- 취득세 납부 -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납부한 후 통지서
- 정부수입인지 구입 - 1억초과 10억 이하 (15만원) 매매계약서 원본에 첨부
- 대법원수입증지 구입 -  14,000원 구입 신청서 갑지 하단에 첨부

5.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류 제출
- 사전준비 / 등기 신청서 약식을 참조하여 잔금을 치룰 때 위임장 등 매도인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필요서류
 등기소 보관용
- 소유권이전 신청서 갑지, 을지 (취득세 납부영수증, 대법원 증지 14,000원짜리 첨부, 국민주택채권 번호 기재)
- 소유권 이전 위임장
- 매도인 인감 증명서 (부동산매도용 - 매수인 이적사항 기재된 부분)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부,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1부
- 토지대장
- 건축물 관리대장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주택거래 신고필증 원본

권리증 교부용
- 매매계약서 원본
- 주택거래신고필증 사본
- 소유권이전 신청서 갑지, 을지
- 구 등기 권리증
- 수입인지 

등기 신청 후 주의 사항

등기 신청 후에 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할지, 등기신청 취하를 할지" 여부를 묻는데
반드시 보정을 하겠다고 해야합니다.
신청 취하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함으로 보정을 통해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올바른 절차와 필요서류를
파악하는 것이죠.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여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겅우에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되어 지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2. 잔금 지급시 매도인에게 받아야하는 서류
- 매도인의 명의의 등기권리증 / 분양계약서
- 매도인의 인간도장이 찍힌 위임장
-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

3  구청업무
- 취득세 신고 납부 고지서 발급 (계약서 사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첨부)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씩 발급

4.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취득세 납부 수입인지 구입 (은행에서 처리)
- 국민주택채권매입 - 취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한 채권매입
- 취득세 납부 -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납부한 후 통지서
- 정부수입인지 구입 - 1억초과 10억 이하 (15만원) 매매계약서 원본에 첨부
- 대법원수입증지 구입 -  14,000원 구입 신청서 갑지 하단에 첨부

5.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류 제출
- 사전준비 / 등기 신청서 약식을 참조하여 잔금을 치룰 때 위임장 등 매도인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필요서류
 등기소 보관용
- 소유권이전 신청서 갑지, 을지 (취득세 납부영수증, 대법원 증지 14,000원짜리 첨부, 국민주택채권 번호 기재)
- 소유권 이전 위임장
- 매도인 인감 증명서 (부동산매도용 - 매수인 이적사항 기재된 부분)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부,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1부
- 토지대장
- 건축물 관리대장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주택거래 신고필증 원본

권리증 교부용
- 매매계약서 원본
- 주택거래신고필증 사본
- 소유권이전 신청서 갑지, 을지
- 구 등기 권리증
- 수입인지 

등기 신청 후 주의 사항

등기 신청 후에 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할지, 등기신청 취하를 할지" 여부를 묻는데
반드시 보정을 하겠다고 해야합니다.
신청 취하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함으로 보정을 통해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올바른 절차와 필요서류를
파악하는 것이죠.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여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란?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겅우에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발생되어 지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절차



1.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관할 구청에 부동산거래 신고
신고필증을 교부 받으셔야 합니다.

2. 잔금 지급시 매도인에게 받아야하는 서류
- 매도인의 명의의 등기권리증 / 분양계약서
- 매도인의 인간도장이 찍힌 위임장
- 매도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 매도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주소,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 확인

3  구청업무
- 취득세 신고 납부 고지서 발급 (계약서 사본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사본 첨부)
-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씩 발급

4.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취득세 납부 수입인지 구입 (은행에서 처리)
- 국민주택채권매입 - 취득세 고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한 채권매입
- 취득세 납부 - 구청 세무과에서 발급받은 취득세 고지서로 납부한 후 통지서
- 정부수입인지 구입 - 1억초과 10억 이하 (15만원) 매매계약서 원본에 첨부
- 대법원수입증지 구입 -  14,000원 구입 신청서 갑지 하단에 첨부

5. 등기소에 등기 신청서류 제출
- 사전준비 / 등기 신청서 약식을 참조하여 잔금을 치룰 때 위임장 등 매도인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필요서류
 등기소 보관용
- 소유권이전 신청서 갑지, 을지 (취득세 납부영수증, 대법원 증지 14,000원짜리 첨부, 국민주택채권 번호 기재)
- 소유권 이전 위임장
- 매도인 인감 증명서 (부동산매도용 - 매수인 이적사항 기재된 부분)
-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1부, 매수인 주민등록 등본 1부
- 토지대장
- 건축물 관리대장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 주택거래 신고필증 원본

권리증 교부용
- 매매계약서 원본
- 주택거래신고필증 사본
- 소유권이전 신청서 갑지, 을지
- 구 등기 권리증
- 수입인지 

등기 신청 후 주의 사항

등기 신청 후에 서류상 문제가 있으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때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할지, 등기신청 취하를 할지" 여부를 묻는데
반드시 보정을 하겠다고 해야합니다.
신청 취하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함으로 보정을 통해서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