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집이 잘 안나가서 더 계속 있으라고 하는 경우로 붙잡아 두는 경우 등 집이 판매가 되거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 까지는 보증금을 내줄 수 없겠다는 경우도 상당하더군요. 집계약이 만기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안 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때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병령의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임대차 기간이 만료받지 못하였음에도 집주인에 키를 넘기고 이사를 가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유는 이사를 가게되면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거치게 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 변재권 취득하게 되어서 자유롭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임차권 등기명령 자격
-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장소
- 지역 관할 법원
신청 순서
- 관할 구청 세무과에 먼저 방문합니다. 세무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고지서를 수령합니다.
은행(법원 내 은행도 좋습니다)에 수입 증지, 대법원 증지, 송달 예치금, 등록세 지로를 납부를 하시고 등기소에 등록세, 교육세 영주스필 확인서와 함께 준비하신 서류를 제출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 건물 등기부 등본 1통, 주민 등록 등본 1통, 임대차 계약서 사본 1통, 부동산 목록 5통
주의점
- 소요기간이 2주에서 한 달 정도가 소비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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